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9:33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내 ‘E’ 정자 앞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 F(80 세 )에게 “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콧등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