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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8고단9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D 안마 원 ’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6세) 는 시각 1 급 장애인 인 위 안마 원 원장을 위해 파견된 장애인 활동 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30 경 위 안마 원 주방 싱크대 앞에서 원장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싱크대를 바라보고 음식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래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차 더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 싱크대 옆 벽 쪽을 바라보면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하던 때에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에 대해 다소 진술이 엇갈리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한 것인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 즉, 싱크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던 때에 피고인이 깍지 끼고 뒤에서 껴안았고, 피해자가 뿌리친 다음에 재차 같은 방식으로 껴안았다는 것,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 즉, 위 행위 후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20 년 만에 처음 한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다거나 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는 일관된다.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증언하는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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