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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정2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13. 7. 14.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소재 B교회 5층 주차장에서 동료인 환경미화원 피해자 D(만 58세, 女)이 평소 쓰레기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져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혼자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느냐. 그렇게 하려면 치우지 마라 내가 치울테니,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걸레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2대 가격 하고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좌측완관절 염좌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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