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01: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N(40)세로부터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둔부, 얼굴, 몸 등을 발로 찼으며,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O(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O)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사진(N)
1. 현장 CCTV 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전력도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N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