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16. 및
4. 27.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7:2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6 동 건물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D(10 세 )에게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9:4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56 세) 운영의 ‘F ’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캔 맥주 1개를 대 금 지급 없이 가지고 가려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