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피해자에게 ‘몸의 나쁜 귀신을 빼내야 하니 속옷까지 다 벗고 누워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성관계는 정상적인 합의에 따라 한 것이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피해자 B를 위한 의식행위를 한 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2020. 4. 24.경 H에서 실시한 표준화된 지능검사(K-WAIS-Ⅳ) 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55,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 성숙도 검사(SMS) 결과 ‘교육이 가능한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언어 이해능력은 ‘경도 지적 장애 수준’으로 2단어 또는 3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정도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검사되었다. 증거기록 149쪽 이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