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및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과거의 직접적인 협박 행위로 인한 외포가 지속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3., 2015. 7. 22. 및 2015. 7. 31.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죄책만을 인정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