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 지적장애 3급)의 부모(각 지적장애 3급)와 왕래가 잦은 이웃지간이고, 피해자는 15세 9개월이던 2010. 9. 7. 실시한 지능검사(K-WAIS-Ⅲ)와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전체 지능(FIQ) 49, 사회 연령(SA) 7세 3개월, 사회지수(SQ) 46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지적장애 2급) 범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17세이던 2012. 8. 30. 실시한 지능검사(K-WAIS-IV)와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전체 지능(FIQ)이 54, 사회 연령(SA) 10세 9개월, 사회지수(SQ) 68로 경도의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범위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지적장애인이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해자의 집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미상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가셨니 ”라고 묻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귀를 빨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집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무렵 일자미상경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