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결과 전체지능은 48, 언어성 지능은 50, 동작성 지능은 51로서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조하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문제해결능력이 빈약하여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사상구 C 부근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가는 피해자를 3, 4번 정도 본 적이 있어 집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디가요,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라면을 끓여주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L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한국말을 조금 하였는데 알아들을 수는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한국에 입국하여 4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