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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27 2019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술분석관의 종합의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예비적으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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