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2. 13.경 ‘C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7. 2. 28.경 낙찰자인 원고와 총공사금액 2,021,81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피고의 승인 없이 위 공사 중 소방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개별기준 제5호 라.
목에 따라 2019. 11. 18.부터 2020. 5. 17.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9. 10. 4.자 청문을 개최하기 3일 전인 2019. 10. 1.에야 원고에게 청문개최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의 현장소장은 피고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