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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구합1471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ㆍ송전ㆍ변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피고는 2017. 2. 13.경 ‘C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7. 2. 28.경 낙찰자인 원고와 총공사금액 2,021,81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에 따라 2019. 11. 18.부터 2020. 5. 17.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9. 10. 4.자 청문을 개최하기 3일 전인 2019. 10. 1.에야 원고에게 청문개최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원고의 현장소장은 피고측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는 원고의 현장소장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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