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B를 이직하고 2019. 3. 15.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17.까지 총 210일분의 실업급여 13,86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부터 푸드트럭(타코야끼)를 운영하여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9. 3. 15.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자영업 운영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 3. 2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계속하여 자영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9. 등 총 8회의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10일분 13,86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재취업 활동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즉시금 납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