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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66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소재 B 주식회사의 C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

2019. 8. 5. 이직 후 2019. 8. 22. 대구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8. 22.부터 2019. 10. 31.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시, 허위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일분의 실업급여 4,268,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일용근로내용조회, 사업장상세조회(D), 사업장상세조회(B) 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일용노무대장, 입출금거래내역, 작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신청일 직전 1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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