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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0 2019고정18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주식회사 B에서 퇴사 후 2018. 1.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이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1. 10.부터 2018. 8. 7.까지 총 210일분의 실업급여 11,385,310원을 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충북 진천군 C 소재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이천시 E에 위치한 F에 근로하였음에도 2018. 8. 7. 실업인정일에 이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8일분의 실업급여 1,518,0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주식회사 D)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가산금을 더하여 반납하였으므로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으로 다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청에 의한 위 반납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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