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
2019. 1. 15. 사업주 권고로 퇴사하고, 2019. 1. 25. 광주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5,531,04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9. 2. 1.부터 2019.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서 2019. 2. 8.과 2019. 3. 8. 각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1,623,24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급자격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이력, 급여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가 상당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