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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153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5. 7.,

6. 4., 등 3회에 걸친 실업인정일에 2019. 3. 26.부터 B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부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19. 3. 26.부터 2019. 6. 4.까지 71일분의 실업급여 4,268,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주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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