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221,4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399,000,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8개동 545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에는 주식회사 대양플러스가 시행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사로 각 참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3. 한화건설과 보증채권자를 고양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검사가 2010. 3. 29.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 지위는 고양시장에서 원고로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연차 1 2010. 3. 31. - 2011. 3. 30. 339,601,700원 1년차 2 2010. 3. 31. - 2012. 3. 30. 849,004,250원 2년차 3 2010. 3. 31. - 2013. 3. 30. 679,203,400원 3년차 4 2010. 3. 31. - 2014. 3. 30. 509,402,550원 4년차 5 2010. 3. 31. - 2015. 3. 30. 509,402,550원 5년차 6 2010. 3. 31. - 2020. 3. 30. 509,402,550원 10년차 합계 3,396,017,000원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와 한화건설의 일부 하자보수 원고는 2010. 12. 17.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4. 11. 27.에 이르기까지 한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 및 공용 부분에 부실시공,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