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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06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보건설 주식회사는 561,578,174원과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2016. 11.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남원시 황죽로 11 (고죽동) 소재 경보 이-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8개동 31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경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9.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주택) 2010. 11. 29.부터 2011. 11. 28.까지 205,353,287 2 상동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 205,353,287 3 상동 2010. 11. 29.부터 2013. 11. 28.까지 308,029,932 4 상동 2010. 11. 29.부터 2015. 11. 28.까지 154,014,966 5 상동 2010. 11. 29.부터 2020. 11. 28.까지 154,014,966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남원시장으로 하여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남원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위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포섭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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