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보건설 주식회사는 561,578,174원과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2016. 11. 1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남원시 황죽로 11 (고죽동) 소재 경보 이-그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8개동 31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경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9.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계약명(공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이 사건 아파트 (주택) 2010. 11. 29.부터 2011. 11. 28.까지 205,353,287 2 상동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 205,353,287 3 상동 2010. 11. 29.부터 2013. 11. 28.까지 308,029,932 4 상동 2010. 11. 29.부터 2015. 11. 28.까지 154,014,966 5 상동 2010. 11. 29.부터 2020. 11. 28.까지 154,014,966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남원시장으로 하여 피고 공사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남원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위 하자보수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포섭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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