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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합53519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와이엠건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371동~380동) 1,172세대 및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와이엠건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주택법 제46조상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현재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 한화건설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 736,504,926 2012. 3. 31. ~ 2013. 3. 30.(1년) 2 C 1,841,262,316 2012. 3. 31. ~ 2014. 3. 30.(2년) 3 D 1,473,009,857 2012. 3. 31. ~ 2015. 3. 30.(3년) 4 E 1,104,757,389 2012. 3. 31. ~ 2016. 3. 30.(4년) 5 F 1,104,757,389 2012. 3. 31. ~ 2017. 3. 30.(5년) 6 G 1,104,757,389 2012. 3. 31. ~ 2022. 3. 30.(10년) 7,365,049,266 피고 한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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