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1,168,363,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남구 D에 소재하는 A 아파트 7개동 597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분할 전 피고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각종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77. 10. 14.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공사이고, 2018. 5. 2. 건설사업 부문, PC사업 부문, 호텔 및 콘도사업 부문 등을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목적으로 주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07.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10. 27. 착공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는 2013. 12. 24.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