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그룹은 B을 지주회사로 하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등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그룹이다.

3) 피고는 울산 울주군 G 외 234필지 지상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9동 503호에 관하여 작성된 2008. 5. 7.자 분양계약서의 수분양자 명의인이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체결 1) F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C그룹은 부산 정관, 양산 물금, 거제 아주, 포항 장성, 곤지암, 광주 하남, 울산 I, 구미 옥계 등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역 20여 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H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6. 12. 14. F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수분양권을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위 분양계약자들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보증약관(갑 1호증) 제1조(용어의 정의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