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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49996
채권자대위에 의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 1)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이라 한다

)은 성남시 분당구 I 일원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매입하여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데, G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8. 3. 14. 한화건설로부터 20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완료 후 30일’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G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에게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반려되자 한화건설은 G에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7. 19. G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한화건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G 및 G의 연대보증인들은 한화건설, G 및 기존 연대보증인들 간에 2008. 3. 14.자로 체결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을 위한 G의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이 2010. 2. 25. 불허가됨에 따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 전액의 변제기가 2010. 2. 25.자로 이미 도래하였고 현재 연체중임에 동의힌다.

2. 원고는 기존 연대보증인에 추가하여 G이 한화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G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3. G이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한화건설은 원고와 체결한 2009. 5. 20.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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