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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이 2016. 5. 초순경부터 다니던 서울 구로구 E 빌딩 6 층 소재 F 학원의 수학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6:15 경 F 학원 대학 관 제 2 자습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인 교습을 하던 중 “ 스타 킹 느낌이 좋다” 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6. 자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각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위력 추행 포함) 이므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 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 년 8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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