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22:25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15세) 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바닥으로 스치면서 만지고 그 부근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있던 피해자 G( 여, 15세) 의 음부 부분을 갑자기 손등으로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범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 강제 추행은 제 2 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