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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6노8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자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3 년) 제 1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신고의 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제 2 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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