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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1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7호 소재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08. 하반기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으로 매우 어려워 2010. 4.경 결국 위 회사의 영업이 정지되었다.

1. 피고인 B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 30.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07호 D 주식회사 부사장실에서,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사실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회사 공사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전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D에서 수주한 충북 청주시 F병원 신축공사와 경상남도 사천시 G 일원 약 30만평의 사업부지상에 사천 H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0. 3. 30.까지 변제하고, 위 공사들과 관련된 하도급공사계약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 5.000만원, 2009. 11. 11. 5,0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월경 성남시 분당구 I 일식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실 피해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J 국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일운건설 주식회사의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등의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압류 등으로 공사지연 및 중단사태에 이르렀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운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현장조사 후 모든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퇴출시켜 버리고 피해자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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