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고단3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G의 처인 H와 G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I, J, K에 있는 토지 501평방미터를 매매대금 합계 7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08. 9. 8.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본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위 H와 2008. 10. 2.까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고, 잔금 5억 8,000만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08. 10. 2.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G, H에게 위 매매계약 중도금 1억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하순경 투자금 명목 등으로 L에게 지급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1억원을 횡령하였다.

2. 2008. 11. 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이 추진 중인 역삼동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3.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2억원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L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