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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일 뿐, 성남시 분당구 E 외 8개 필지의 토지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주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조성한 것은 맞으나, 이를 모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추징 2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7. 3. 주식회사 F의 고문인 G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추징 2억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중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5. 23.경 성남시 분당구 E 외 8개 필지의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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