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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1355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파주시 B 대 1,038m²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①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리(C里)에 주소를 둔 D가 대정2년(1913년)

6. 27. 경기 파주군 E 답 314평(그 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주문 기재 토지로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작성된 농지소표(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D가 아닌 F이 지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조사ㆍ기재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의해 매수ㆍ분배된 흔적은 없다.

F이 자경하는 토지였기 때문에 매수 및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파주시 G 답 370평, H 답 270평에 관한 분배농지부에는 파주시 I리에 주소를 둔 F이 분배농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한자부책식)에도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년경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10. 13. 접수 제307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원인은 공란). ⑤ D의 상속인들이 피고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181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D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인정되어 2005. 8. 11.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⑥ 원고의 부친 J의 한자 성명이 위 농지소표와 분배농지부에 기재된 F으로 동일하고, 본적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파주지 K이며, 198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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