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답 2,985㎡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은 2004. 8. 5. 망 D 소유의 파주시 C 답 2,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1. 2. 9. 접수 제5103호로 마친 교하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존속기간 2001. 2. 8.부터 만 30년)를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5. 29. 접수 제47155호로 마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140,000,000원이던 채권최고액이 2009. 3. 2. 38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와 같은 등기소 2010. 10. 18. 접수 제77958호로 마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17,000,000원)를 각 이전받았다.
다. 그 후 2015.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11. 24. 원고와 원고의 처인 F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11. 30.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2. 14.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3,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197.5㎡ 지상에 주거용 시설 및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6㎡ 지상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도면 표시 9 내지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8㎡ 지상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도면 표시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4㎡ 지상에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도면 표시 17 내지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