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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나2045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답 111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는 경기도 장단군 B 답 332평을 ‘D리’에 주소를 둔 E가,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장단군 F 임야를 ‘D리’에 주소를 둔 ‘E’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B 답 332평은 경기도 파주군 B 답 1114㎡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파주시 B 답 11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위 F 임야는 1980. 10. 10. 경기도 파주군 F 임야 1,785㎡로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1996. 3.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파주시 F 임야 1,785㎡가 되었다.

다. 피고는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5. 27. 접수 제23117호로, 위 파주시 F 임야 1,785㎡에 관하여 2001. 6. 5. 접수 제2639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는데, 위 F 임야가 2011. 12. 23. 파주시 C 잡종지 164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래 사정명의인 G인데, G가 1957. 6. 7. 사망하고 그 장남인 H이 1951년 먼저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대습상속하여 현재 원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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