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서에는 파주시 B 답 1114㎡(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리’에 주소를 둔 ‘E’가, 임야조사서에는 파주시 F 임야에 관하여 ‘D리’에 주소를 둔 'E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7. 5. 27. 접수 제23117호로, 위 F 임야에 관하여 2001. 6. 5. 접수 제2639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는데, 위 F 임야가 파주시 C 잡종지 1641㎡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래 사정명의인 G인데, G가 1957. 6. 7. 사망하고 그 장남인 H이 1951년 먼저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한다.
나. 원고의 선대 G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1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