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3. 22: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134번길 23에 있는 ‘불타는쭈꾸미’ 식당 앞 도로를 금오초등학교 방면에서 산성리 방면으로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별다른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