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 298번길 앞에서부터 같은 군 결성면 중리 임해관광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