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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04 2012가합22217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93,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03-1 주공아파트 6개동 4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6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1996. 12.경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00번지 일원에서 아파트(공공분양 348세대, 근로복지 1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138호, 1995. 12. 30. 개정,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9. 7. 19. 다시 위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448세대)으로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위 산성리 100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5. 17.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5. 12. 5.경부터 임차인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고, 2006. 3.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법률 제5228호, 1996. 12. 30. 개정,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

)] 제17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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