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2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친구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에 있는 발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1%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