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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나387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연대보증채무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3. 2. 20.경 G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은 G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하나은행은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회사는 위 대여금채권을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하 ‘평택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

나. D의 차용금채무 및 근저당권 설정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05. 11. 17. D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16., 이자율 CD기준금리 1.85%(지연손해금율 연 17~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D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제32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1차 근저당권 이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2010. 11. 17. 우리은행에게 D의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 221,670,794원을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2) 우리은행은 2010. 12. 9.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채권양도계약(이하 ‘1차 근저당권 이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B은 2010. 12.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평택은행의 가압류 및 지급명령 1) 평택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758,157,079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2638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평택은행은 2012. 8. 7. D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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