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13 2012가단196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와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0972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12. 7.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① D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 11. 30.까지 61,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D와 E가 2011. 11. 30.까지 위 6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①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D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원고가 이미 위 ①항에 따라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령금원을 공제한 잔액 및 그 중 37,6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위 ①, ②항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E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경매신청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이 사건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피고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피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의 근저당권 경매신청 제1항 F 전 G 2011. 9. 19. 설정계약 원인, 안성등기소 2011. 12. 19. 접수 제51908호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 - H의 신청, 평택지원 C 수원화성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의 신청, 평택지원 K 제2항 I 공장용지 E 2011. 11. 30. 설정계약 원인, 안성등기소 2011. 12. 20. 접수 제52005호로 채권최고액 61,000,000원 제3항 위 지상 건물 제4항 J 전 D

다. 경매대금 배당표 작성현황 1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