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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합45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프러스씨엠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6. 15. 접수 제28239호로 채권최고액을 48억 1,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하 ‘평택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지원 같은 날 접수 제28242호로 채권최고액을 15억 6,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평택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평택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지원으로부터 2011. 1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1.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기입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27. 평택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31.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제이프러스씨엠 주식회사 에스디에이에서 2009. 5. 11.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5. 9.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8억 6,3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7.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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