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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7898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이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 11.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제327동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2억 6,400만 원,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D은 2010. 12. 9. B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자율은 연 20%, 변제기는 2011. 12. 10.로 정하고, 변제기인 2011. 12. 10. 원금과 1년분 이자 4,400만 원의 합계 2억 6,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B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제1차 근저당권 이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0. 12. 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2010. 12. 10. 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하, 평택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2538호로 청구금액을 758,157,079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8. 3.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마. 평택은행은 D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차153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157,970원 및 그 중 451,656,78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D에 대하여 2012. 8. 31. 확정되었다.

바. 평택은행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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