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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4 2014가합887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5.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2009. 3. 19. 및 같은 해

9. 11. 보증금액을 각 300,000,000원과 294,4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3. 18.과 2010. 9.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고, F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3. 20. 300,000,000원을, 같은 해

9. 14. 368,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이때 F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G과 그 누나인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됨으로써 F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F가 2013. 3. 2.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우리은행은 같은 달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4. 17. 우리은행에게 합계 485,849,109원[1차 대출원리금 243,638,028원{= 243,859,988원(대출잔금 240,000,000원 이자 3,859,988원) - 회수금 231,960원} 2차 대출원리금 242,221,081원(대출잔금 238,464,000원 이자 3,757,0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F와 E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820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3. “F,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849,185원 및 그 중 485,849,109원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2013. 6.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5511으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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