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641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2003. 2. 20.경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하나은행의 위 대여금채권은 우리에스비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이하 ‘평택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3) 평택상호저축은행은 B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차153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B 등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원리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은 B에 대하여 2012. 8. 31.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13. 5. 23. 평택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평택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평택상호저축은행은 2013. 7. 11.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16. 기준으로 B에 대하여 335,758,902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한 201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B은 2005. 11.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여금채무 2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327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2억 6,400만 원,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신주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11. 17. 우리은행에 B의 위 차용원금 220,000,000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