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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0 2015노1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C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을 매매하였다는 E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 1 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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