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7. 8. 경 영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B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5. 8.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8. 말 20:00 ~21 :00 경 영주시 G에 있는 H 모텔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 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6. 1. 초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 초순 18:00 경 영주시 I ( 구 )J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K BMW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4g 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2016. 2. 10.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2. 10. 21:00 경 영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변에 위 BMW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 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