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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9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 1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호텔 앞 도로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위치한 H 주유소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B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2g 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2g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왼쪽 손목 혈관에 찔러 혈액을 빼내

어 희석시킨 후 재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9. 3. 오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지인 C로부터 “A 이 술( 필로폰) 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구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에 위치한 F 호텔 앞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0:30 경 같은 구 G에 위치한 H 주유소 뒤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0.2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인근 도로 상에 피고인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매도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2g 중 약 0.03g 을 A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주사기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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