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335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5. 8. 7. 자 및 2015. 12. 28. 자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28. 자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771,428원 추징을 선고하고, 나머지 2015. 8. 7. 자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2015. 8. 7. 자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