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8. 22.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6. 경 메트 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 16. 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계좌에서 D의 내연 녀인 E의 계좌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논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각각 약 0.8g 씩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세종 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2015. 10. 말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3 항과 같은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커피에 타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