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36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고별 해당...

이유

기초사실

광주형무소 등 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발생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주형무소의 경우 광주 산동교 부근에서, 전주형무소의 경우 인근 공동묘지 등지에서 위 각 형무소 및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를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위 각 사건을 모두 합하여 ‘광주형무소 등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10. 5. 25. 망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Q), R, S, T, U를 각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망 V을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각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망인들을 통틀어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당사자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사람들의 유족들로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관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거사정리법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