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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839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4. 1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전라남도 C, 2013. 5. 30.부터 2016. 5. 29.까지 D, E, F 제 19대 국회의원,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G, H, D, E 제 20대 국회의원을 각각 역임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I 정당 G, H, D, E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이다.

B은 선거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여 매수하는 등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30. 경 범인 은닉 피고인은 2020. 7. 30. 경부터 2020. 7. 31. 경까지 서울 중구 J 호텔 서울에서, 숙박료 266,200원을 피고인 명의 롯데 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2020. 8. 17. 경 범인 은닉 피고인은 2020. 8. 17.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K 호텔에서, 숙박료 992,200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2020. 8. 19. 경 범인 은닉 피고인은 2020. 8. 19. 경부터 2020. 8. 20. 경까지 대전 유성구 L 호텔 대전에서, 숙박료 121,000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B과 함께 투숙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4. 2020. 9. 6. 경 범인 은닉 피고인은 2020. 9. 6. 경부터 2020. 9. 7. 경까지 제 1 항 기재 J 호텔 서울에서, 숙박료 217,8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호텔에 위와 같은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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