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 도 10042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공갈 )
나. 도박 장소 개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8. 6. 14. 선고 2017 노 2802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도박 장소 개설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 1 ) 피고인 은 2010. 6. 경 부터 2012. 11. 경 까지는 C, D 과 공모 하여, 2012 .
11. 경 부터 2013. 11. 경 까지는 D 과 공모 하여, 2013. 11. 경 부터 2015. 7. 20. 경 까지는 단독 으로 베트남 붕따우 소재 호텔 에서 영리 를 목적 으로 하는 도박 장소 를 개설 하였다 . ( 2 ) 피고인 은 2011. 1. 6. 경 위 도박 장소 에 출입 한 E 에게 10 만 달러 의 도박 자금 을 대여하는 방법 으로 C 과 의 도박 장소 개설 범행 의 주요 부분 을 분담 하여 실행 하였다. ( 3 ) 피고인 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 도박 장소 개설 죄 를 범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 조에서 " 본법 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 를 범한 내국인 에게 적용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형법 에 의하여 처벌 이 가능 하다. ( 4 ) 설령 피고인 의 행위 가 피고인 의 주장 과 같이 베트남 국 법령 에 의하여 허용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 20 조 에서 정하고 있는 ' 법령 에 의한 행위 ' 또는 ' 사회 상규 에 위배 되지 아니 하는 행위 '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 이 조각 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